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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성탄 트리의 십자가가 종교편향?
다음의 세 가지 사례를 보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일명 '종교편향'이라 불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쪽은 불교계였다. 당시 국토해양부 전자지도 시스템에서 사찰이 누락되었고, 경관수립 계획에 전통사찰이 제외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청와대에 가서 기도회를 했다는 말까지 전해지자, 불교계의 분노는 더욱 과열되어 2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한 범불교대회까지 개최하게 된다.
이러한 불교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다급히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나경원 의원을 대표로 무려 171명의 의원이 '종교차별 금지'와 '처벌조항'까지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 법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있었다(처벌 조항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의 사례다. 2011년 3월 1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또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불교계에서 기독교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자연공원법은, 그동안 불교계가 사찰환경 개선에 방해가 된다고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던 법이다. 개정안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사찰 입장료 허용,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찰의 증축, 개축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요 예산이 193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를 필두로 한 타 종교인들은 2008년의 불교계와 같이, 법안이 '종교 편향'적이라며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발끈한 기독교계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사에 찾아가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구할 정도로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특정종교 상징물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지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한마디로 성탄 트리나 석가탄신 연등에 십자가와 만(卍)자 등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성탄 트리'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논란은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기독교계는 줄곧 종자연이 친(親) 불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종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간편한 결정을 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나름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례들은 모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과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 '종교 편향'이라는 말은 다양한 사안에 따라 각 종교 진영에서 시시때때로 모습을 달리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진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공동체의 법규를 지키는 한에서, 종교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사회 내에서 다양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 편차가 큰 경우에도, 덩치가 큰 특정 종교의 정당한 활동에 '종교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여 자유의 하방 균등화를 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힘을 더 보장해주고 열어 주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신앙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탄 트리의 십자가와 석가탄신 연등의 만(卍)자, 종교 편향인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울광장에 세워진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가 부착된 성탄 트리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만(卍)자가 부착된 석가탄신 연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 있는 모든 종교에게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만일 거의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특정한 한 종교의 상징물에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종교가 누릴 자유 또한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이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탄 트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종자연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처사다. 예수가 탄생한 날에 그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트리 위에 세우는 것을 두고 '종교 편향'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국가적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말이다. 기독교 외에도 불교를 포함한 어느 종교든지, 정당한 절차만 거친다면 이러한 가벼운 상징물 정도는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물론, 어느 종교인들이든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상징물이 시내 복판에 세워지는 것이 보기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누구라도 절차를 밟아 본인들의 종교 상징물을 세우면 그만이다.
모조리 다 없애면, 종교의 자유 정신은?
만일 그것을 '종교 편향'이라며 모든 것을 다 규제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은 축소되고, 결국 모든 종교는 동시에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때로는 그것에 의해 누군가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니만큼,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동도 꽤나 경솔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종교 논쟁에 휩싸이기 싫은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법은 아니나,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자유'를 더 여는 쪽으로 해결되어야지 그것을 아예 닫아 버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한마디로,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 편향'은 나름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말이지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모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유일한 해결방안은 해당 행위의 '규제'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다. 그것은 필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교 상징물 부착을 금지하는 기준안을 확정한 바 없으며, 그 형태 등을 주최 측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앞으로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성탄 트리의 십자가와 석가탄신 연등의 만(卍)자를 불허하면, 곧 다가올 5월의 연등행사와 도로변의 연등 게첨 등이 모조리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으로 발끈한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한 지적을 담은 논평을 낸 바 있다. '종교 편향'을 방지한다면서 그것을 다 금지한다면, 과연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정신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러한 불교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다급히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나경원 의원을 대표로 무려 171명의 의원이 '종교차별 금지'와 '처벌조항'까지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 법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있었다(처벌 조항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의 사례다. 2011년 3월 1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또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불교계에서 기독교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자연공원법은, 그동안 불교계가 사찰환경 개선에 방해가 된다고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던 법이다. 개정안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사찰 입장료 허용,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찰의 증축, 개축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도록 한 것인데, 당시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요 예산이 193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를 필두로 한 타 종교인들은 2008년의 불교계와 같이, 법안이 '종교 편향'적이라며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발끈한 기독교계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사에 찾아가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를 요구할 정도로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특정종교 상징물이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지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한마디로 성탄 트리나 석가탄신 연등에 십자가와 만(卍)자 등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성탄 트리'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 왔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논란은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기독교계는 줄곧 종자연이 친(親) 불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종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간편한 결정을 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나름의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례들은 모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과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 '종교 편향'이라는 말은 다양한 사안에 따라 각 종교 진영에서 시시때때로 모습을 달리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진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이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의 자유'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공동체의 법규를 지키는 한에서, 종교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사회 내에서 다양한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 편차가 큰 경우에도, 덩치가 큰 특정 종교의 정당한 활동에 '종교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여 자유의 하방 균등화를 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힘을 더 보장해주고 열어 주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신앙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탄 트리의 십자가와 석가탄신 연등의 만(卍)자, 종교 편향인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울광장에 세워진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일부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선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독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십자가가 부착된 성탄 트리를 설치할 권리가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만(卍)자가 부착된 석가탄신 연등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 있는 모든 종교에게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만일 거의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특정한 한 종교의 상징물에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 비방의 대상이 되는 종교가 누릴 자유 또한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이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탄 트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종자연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처사다. 예수가 탄생한 날에 그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트리 위에 세우는 것을 두고 '종교 편향'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국가적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말이다. 기독교 외에도 불교를 포함한 어느 종교든지, 정당한 절차만 거친다면 이러한 가벼운 상징물 정도는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을 '종교 편향'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물론, 어느 종교인들이든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의 상징물이 시내 복판에 세워지는 것이 보기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면, 누구라도 절차를 밟아 본인들의 종교 상징물을 세우면 그만이다.
모조리 다 없애면, 종교의 자유 정신은?
만일 그것을 '종교 편향'이라며 모든 것을 다 규제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은 축소되고, 결국 모든 종교는 동시에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때로는 그것에 의해 누군가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니만큼,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동도 꽤나 경솔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종교 논쟁에 휩싸이기 싫은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법은 아니나,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자유'를 더 여는 쪽으로 해결되어야지 그것을 아예 닫아 버리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한마디로,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 편향'은 나름의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진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말이지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모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유일한 해결방안은 해당 행위의 '규제'보다는, 그 사안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미되는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다. 그것은 필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교 상징물 부착을 금지하는 기준안을 확정한 바 없으며, 그 형태 등을 주최 측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앞으로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성탄 트리의 십자가와 석가탄신 연등의 만(卍)자를 불허하면, 곧 다가올 5월의 연등행사와 도로변의 연등 게첨 등이 모조리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으로 발끈한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한 지적을 담은 논평을 낸 바 있다. '종교 편향'을 방지한다면서 그것을 다 금지한다면, 과연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정신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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